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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19노6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울산 남구 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E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다.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 중인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 있기 싫어한다.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 새벽마다 F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그 자리에서 이자 및 원금 등을 현금으로만 수령한다. 선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오픈을 꺼린다. D이 자금 5억 원만 만들어지면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5억을 만들어서 D에게 주면 돈을 불려 줄 것이다. G라는 언니도 D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만 D이 G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한번만 믿고 돈을 한두 달만 빌려주면 첫 달에는 10프로의 이자를 주고 두 번째 달에는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사채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었던 반면, H에 3,0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 계좌로 1,000만 원, 2017. 2. 1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7.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K) 계좌로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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