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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3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일명 C부장)로부터 통장을 개설하는 작업을 해주면 1건당 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한회사 D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법인 도장을 받았다.

피고인과 B는 2011. 03. 17. 11: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444 소재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이르러 B는 위 은행에 들어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회사 명의의 인감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E)과 현금카드, 보안용 OTP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은행 밖에서 기다리다 은행 직원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D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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