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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4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1. 3. 15.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미리 소지한 E의 인감도장을 F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들은 F에게 E 명의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F으로 하여금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할부금융 약정서의 할부신청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차량모델명란에 ‘캐딜락 CTS', 차량번호란에 ’H‘, 할부원금란에 ’일천사백구십만원‘, 은행란에 ’부산‘, 계좌번호란에 ’I‘, 예금주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인감도장을 위 E 이름 옆에 날인하여 E 명의의 할부금융 약정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권리ㆍ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할부금융 약정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할부금융약정서, 명의이전관련서류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대출신청 담당 F 전화진술), 수사보고(차량할부금 납부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 등 편철), 수사보고(인감증명발급 대리인 신분증 확인여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할부금입금내역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 면제 부분

1. 범죄사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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