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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8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75]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7. 07: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인 피해자 D(32세)과 다투면서 탁자 위에 있던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플라스틱 냅킨 통으로 그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D과 다투면서 고함을 치고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7:50경까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20:15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좌주공2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사천시 송포동에 있는 모충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87] 피고인은 2015. 8. 30. 12:2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옆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가 운행 중인 H 스포티지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진주시회버스터미널로 진입하면서 위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루프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도어(좌) 판금 도장 등 수리비 합계 922,62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2015고단8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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