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24. 23:5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B(18세)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B가 자리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C(1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6. 25. 00:05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머널 대합실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B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싸움 잘하나, 한번 해볼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00:20경 진주시 D지구대에서 B와 C을 폭행한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B, C 및 경찰관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수갑 풀어라, 야이 호로새끼야! 이리 와봐라, 야이 개새끼야! 내가 돌을 들고 있으면 니 마빡 깨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