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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가합4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유씨솔루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197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식회사 유씨솔루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19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별지 목록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동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본1664호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회사 유씨솔루션과 2016. 4. 18. 20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별지 목록 유체동산 중 번호 12번 방수시트생산라인에 대하여 240,000,000원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법인 황해 1016호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별지 목록 유체동산 중 번호 12번 방수시트생산라인에 대한 정당한 양도담보권자로서 위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2. 근거 피고 불출석에 의한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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