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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3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3. 19.경부터 2011. 9. 2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5.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년 2기 과세기간동안 산하재종합건설(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9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5.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그랜드개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25.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리더스타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산하재종합건설(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년 1기 과세기간 동안 리더스타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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