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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334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6.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동료인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함께 출근을 하거나 퇴근 후 데이트를 하였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면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과의 만남이 발각된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각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특약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생책임의 발생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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