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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22:4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381-21 대게나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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