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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31410
경정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답 2640㎡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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