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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56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27.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한국마사회 C지점의 4층 마권 사무실에서 “마사회에서 돈을 모두 잃었으니 대구 갈 차비를 달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출동한 마사회 경비원인 D이 이를 만류하자, 윗옷을 벗고 오른쪽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사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한국마사회 C지점 1층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오징어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다음, 돈이 없다며 윗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등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10,500원 상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30~31쪽)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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