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27.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한국마사회 C지점의 4층 마권 사무실에서 “마사회에서 돈을 모두 잃었으니 대구 갈 차비를 달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출동한 마사회 경비원인 D이 이를 만류하자, 윗옷을 벗고 오른쪽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사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한국마사회 C지점 1층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오징어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다음, 돈이 없다며 윗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등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10,500원 상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30~31쪽)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