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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1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1. 30. 17:10경부터 같은날 18:00경까지 대전 서구 월평중로21, 한국마사회 1층 로비에서 마권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옷을 벗고 카운터를 발로 차면서 "야 씨발놈들아, 지랄하지 말고 내 돈을 돌려 달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마사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0. 17:1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전 서구 월평중로21, 한국마사회 앞 노상에서 마권을 환불 해 주지 않아 폭언 및 고성방가를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한국마사회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4.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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