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23:25 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3 차로를 창동 빌라 사거리 방면에서 월피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손 또는 방향지시 등을 이용하여 차로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속도 등을 조절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 상으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58 세, 남) 운전의 G K7 승용 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