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6.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이모네조개구이'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955 앞 망포역삼거리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