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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67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101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다른 여자와 놀았다는 증거를 대라"라며 목을 1회 찌르고, 손으로 목을 1회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목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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