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 무렵 12:3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자수)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한편 자수하여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