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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7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ANQUISH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언주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우측 이면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방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316,8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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