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ANQUISH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언주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우측 이면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방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316,8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