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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2: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호텔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직진차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횡단보도 앞 직진차로에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관련)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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