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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08 2017가단5035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조카로서, 원고들과 망인은 캄보디아인이다.

망인은 2012. 4. 4.경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얻었고, 2012. 7. 15.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유의 여주시 E 소재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서 일하였다.

망인은 2016. 3. 19. 이 사건 농장 인근의 여주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에 있는 논둑길(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폐상추를 버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14:00경 위 트랙터가 경사진 밭둑 아래로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트랙터 좌측 뒷바퀴에 머리과 가슴 등이 눌려 사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부터 월 1,555,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망인의 유족인 H와 I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의비 채권 5,427,000원을 취득하였고, 이들은 위 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망인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장의비 채권을 취득한 원고 B에게 실제로 지출된 장의비 11,415,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본 근로기준법상의 장의비 지급의무와 중첩된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농장의 근로자들이 쉬는 날 발생하였고, 피고는 당시 망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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