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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7. 17. 선고 2012구합5505 판결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2921 (2012.09.17)

제목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요지

정수기 렌탈료 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정수기 필터 교환비는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55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 주식회사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2.

판결선고

2013.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냉온 정수기 제조 및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11. 19. ooooo제이차 유한회사(이하 'BBB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수기 렌탈료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10. 11. 30. BBBB 이차에 합계 000원의 렌탈료채권 등(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 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1. 25. 2011년도 이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정수기 필터교환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 합계 0000원을 2010년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신고를 마쳤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정수기 필터 교체시점이 도래하여 지출의무가 확 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될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는, 2012.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산정한 2010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용은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발생하는 지출비용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201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손금 산업 방식은 법인세법 제 43조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및 제 19조에서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 액으로 하고,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서,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40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권리 ・ 의무 확정주의 빛 수익 ・ 비용 대응원칙을 채택한 것으로서,① 권리 ・ 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면, 손금의 귀속시기는 채무가 확정된 때로서 이러한 채무확정은 채무성립의 요건을 갖추고 현실적으로 급부를 하여야 할 상태를 말하고,② 수익 ・ 비용 대응원칙에 의하면, 제품원가나 감가상각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이를 수익에 종속시켜 그 수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와 동일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고(직접대응),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간접대응 또는 기간대응). 한편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 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불특정 다수와 체결하는 정수기 렌탈계약서 양식 중 제11조에서 원고가 정수기 설치일로부터 계약기간 이내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 수리 및 부품교환은 무상처리하고, 사용자의 부주의와 사용상의 문제로 인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은 유상처리한 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양도계약 제10조에서 양도인인 원고의 A/S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원고는 BBBB에 의하여 대상자산 전액의 회수가 완료

될 때까지 무상으로 대상자산에 관한 렌탈계약에 따른 A/S를 제공하여야 하고(제1항)', 'A/S 의무라 함은 렌탈약정에 따른 정수기 점검 및 필터교체 기타 렌탈약정이유지되 기 위하여 렌탈약정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일체의 서비스를 말하며(제 2항)', '원고는 위 엽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월 5일 BBBB에 업데이트된 고객 정보, 하위 A/S 조직망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제3항)', 'OOO제이차는 원고가 더 이상 A/S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이 A/S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로 하여금 A/S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제4항)','위 경우 원고는 새로이 선정된 A/S 업체가 원활하게 A/S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렌탈계약서 등 원고가 보유한 자료 일체를 해당 A/S 업체에 제공하여 야 한다(제5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2011년 이후 지출 예상 필터교환비용 0000원을 2010년 귀속 비용으로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①이 사건 지출예상 필터교환비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원고에게 A/S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OOOOO로 하여금 다른 A/S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장래에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위 시점에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비용은 그 비용의 성격상 일반관리비로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비용을 이 사건 채권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정한 기엽회계 처리규정(갑 제3, 4호증)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각 호의 회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방식의 손금 산입이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엽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 즉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그 지출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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