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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3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인 점도 고려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함께 자던 동창인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가져가서는 결국 경마에 써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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