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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61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도 고려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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