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3. 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원고와 F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G에 있는 ‘H'를 피고 C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C의 지분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 너희들이 지분인수대금 3,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F는 2013. 8. 5.경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사실은 위 주점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C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위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원고,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지분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다.
3) 그 결과 피고 C는 2015. 11. 30. 피고 B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 B은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972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에서 2016. 2. 4.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5. 11. 20. F로부터, F의 피고 C에 대한 1,5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5) 한편, 피고 I는 2010. 5. 23.경부터 2013. 6. 5.경까지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5,802,75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액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