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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8 2014고합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탁구장에서 코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1:35경 위 D탁구장에서 피해자 E(여, 14세, 지적장애 3급)에 대한 탁구 레슨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탁구공을 다 줍고 피고인에게 인사하기 위해 휴게실로 오자,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쉬었다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휴게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휴게실 내 전기장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주물러 마사지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밀어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배를 주무르는 척 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E의 진술서의 기재와 영상녹화CD의 영상이 있는바,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강습자들이 모두 레슨을 마치고 귀가한 이후 마지막으로 위 탁구장에 남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모(母) F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피해자가 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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