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278
강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여, 27세)은 2013. 3. 25.경부터 위 회사의 경리직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5:20경 광주 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안에 있는 휴게실로 와서 발로 허리를 밟아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못 들은 척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게실로 와서 허리를 밟아달라고 재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휴게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물어본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이리 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 당겨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실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