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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3 2016가단80416
토지통행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파주시 C 답 2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파주시 D 공장용지 1644㎡’(이하 ‘피고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15. 6. 18. 가등기를 마친 다음, 2015. 10. 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피고 토지를 매수한 다음 피고 토지의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2015. 10. 6.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함)을 신축하여 2016. 2. 3.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피고 토지 중 일부(피고 토지에서 2016. 1. 20. 분할되어 현재 파주시 E 도로 35㎡가 되었음)를 분할하여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면서 위 도로 예정지와 접하는 부분에는 옹벽과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과 맞닿은 곳에 공장의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73㎡는 원고나 피고 외에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0㎡는 피고가 피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는 비포장지이며,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9㎡ 및 ㈃부분 4㎡는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따라서 우수가 흘러가는 곳으로서 잡풀이 자라고 있을 뿐이고, 원고나 피고가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통행에 이용하는 곳은 아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 을 1호증,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통행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9㎡ 및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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