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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9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월경부터 2014. 3월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의 부친 D가 경영하는 유한회사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식물성 유지 화학 기계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D가 위 공사에 관한 임금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8. 14. 19:45경 이 사건 공장의 제품 출고동 바닥 4곳에 휘발유 20ℓ가량을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장 기계와 공장 내부에 번지게 하였고, 이로써 원유 이송 기어 펌프, 착유기, 전기제어 제동장치 엠씨씨 패널, 플라스마 용접기 케이블 등 합계 17,69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장 기계와 공장 내부를 태워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이하 ‘원고의 방화행위’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구속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합178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

그리고 광주고등법원은 2015. 1. 8. 위 사건의 항소심인 2014노416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4. 20:00경 이 사건 공장 주차장에서 방화행위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있던 원고에게 다가가 ‘왜 불을 질렀냐,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열창 등을 가하였고(이하 ‘피고의 상해행위’라 한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약9362호로 약식기소되었으나 공판회부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78호로 공판절차를 받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5. 5. 8. 피고에게 위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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