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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6누758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2행의 “2013. 3. 14.”을 “2013. 3. 1.”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세”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3행의 “원고가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원고가”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51년부터 1962년경까지 사이에 8년 이상”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7~9행을 삭제하고, 제11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원주시 L 임야 및 M 임야에 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원고가 위 2필지 임야를 상속받은 1951년부터 서울로 상경한 1962년까지 11년 동안 그 인근에 거주하며 모친과 함께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당시 시대상황(625)을 고려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토지에 대한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일정 정도 참여하였다는 것을 넘어 1951년부터 1962년경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앞서 살펴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의미대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제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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