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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E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은 198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경 이종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강간했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공범자들간에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D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연결시켜주고, 피해자와 피고인 B과의 성관계 현장에서 주범인 J와 함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피고인 B을 강간했다고 믿게 만드는데 일조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금을 교부받은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분배받은 금액을 공탁하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진지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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