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05 2016가단138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4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어패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어패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D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9.부터 2016. 3. 18까지 D에 어패류 등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57,647,600원이다.

다.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와 관계있는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영업상의 외관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D에 수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7,64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