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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합5086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943,853원 및 그중 40,382,853원에 대하여는 2012. 3. 5.부터,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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