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단16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5: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 건물 입구 계단에서 ‘부인이 칼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뛰어 내리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이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진로를 막으면서 “너희 새끼들이 뭔데 올라가냐, 내가 먼저 가야한다. 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보고 말리는 위 E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을,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까지 입었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특히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