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5: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 건물 입구 계단에서 ‘부인이 칼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뛰어 내리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이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진로를 막으면서 “너희 새끼들이 뭔데 올라가냐, 내가 먼저 가야한다. 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보고 말리는 위 E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을,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까지 입었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특히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