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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4 2013고정1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2:35경 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나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자리가 끝나 D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D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D의 팔을 잡고 끌고 가 D를 집 밖으로 내보낸 사실, D는 피고인에 의하여 집 밖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좌상, 찰과상을 입은 사실, D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양측 슬부 좌상, 찰과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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