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4. 30. 18:00경까지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D, E 등에 ‘F’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부터 1시간 동안 8만 원(회원가 7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뒤, 고용한 여성 종업원 G 등을 들여보내 위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다리와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H’ 등에 ‘손님과 대화하고, 사진 찍으면 시급 2만 원 지급’이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손님들에게 여자 친구 같이 키스도 해주고 스킨십 등을 해주면 시급 4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키스 및 스킨십 등을 하도록 하고 시간당 2만 원 내지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등을 여성 종업원들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구인 게시 글을 올려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