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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6893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G 도로 48.3㎡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울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I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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