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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56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6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3,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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