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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나1616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25. 계주로서 1번부터 26번까지의 이 사건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계불입금은 ① 계금을 타기 전에는 월 800,000원, ② 계금을 탄 달에는 계불입금이 없고, ③ 계금을 탄 다음 달부터는 월 1,000,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23번, 24번으로, C는 15번으로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피고는 C가 타는 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에게 모두 입금하였으나, C는 2006. 2. 24.부터 2006. 12. 21.까지 총 8회에 걸쳐 80만 원씩 64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한 후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27. C의 계금 20,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 12. 25. 원고가 받아야 할 계금 중 11,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C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번호계의 계금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계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 명의로 이 사건 번호계의 15번에 가입하였으므로 15번계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불입금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순번계의 15번을 C 명의로 가입하여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호증 및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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