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8 2019고단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지동 쪽에서 부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무쏘 승용차 좌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테라칸 승용차에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4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보험접수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