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8. 10. 16. 원고에게 60억 원을 변제기 2018. 11. 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F 작성 증서 2018년 제153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로 변제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2. 7. G에 대하여 별지 기재 6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 3.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3. 17. 피고 C에게, H조합이 피고 C에게 부담하는 23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92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연대보증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연대보증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각 법률행위 당시에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이 사건 연대보증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