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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합10548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8. 10. 16. 원고에게 60억 원을 변제기 2018. 11. 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F 작성 증서 2018년 제153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로 변제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2. 7. G에 대하여 별지 기재 6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 3.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3. 17. 피고 C에게, H조합이 피고 C에게 부담하는 23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92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연대보증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연대보증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각 법률행위 당시에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이 사건 연대보증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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