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기자이며, D는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 12. 11:42 위 D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판 사회면에 “E, F“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G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H)는 지난 7월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G의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영문으로 올린 혐의(협박)로 I(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I 씨는 지난 7월 7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노트북으로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미국 역사에 유명한 한국 남자로 남기로 결심했다”며 G의 둘째 딸 J를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음날인 8일에도 I 씨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한국에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K를 다시 공격할 것이다. 핵이 있는 독으로 대사를 죽일 것이다”와 같은 협박성 글을 올렸다.
I 씨는 ‘지난번에는 내가 보낸 암살자의 마음이 너무 약해서 K의 동맥을 확실하게 끊어놓지 못했다’며 앞선 L(55) 씨의 테러행위가 자신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
검찰은 미국 당국의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 14일 I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조사에서 I 씨는 “내가 쓴 글이 아니며, 누군가 내 컴퓨터를 해킹해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 C는 2015. 7. 7. 및 같은 달
8. 미국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