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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48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원(매월 14일 후불), 임대기간은 2016. 4. 15.부터 2017. 4. 14.까지로 하되, 자동연장이 가능하고, 2개월 이상 임대료 미납 시 원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4. 지급분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 4. 20.경 ‘피고는 2017. 10. 14.경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800,000원이 연체되어 있고, 2017. 3. 이후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어 임대료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2018. 8.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공제한 미지급 월 임대료 내지 월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3,371,450원(2017. 10. 14. 지급분부터 2018. 8. 14. 지급분까지 11개월 지급분 4,400,000원 및 2018. 8. 1.까지의 미납관리비 1,971,450원 - 보증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8.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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