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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7도15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전 증에 기인한 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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