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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660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은 2020. 1. 8. 경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을 제 1 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1 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 의심 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3. B 식당에서 확 진자와 접촉하여 2020. 11. 17. 광주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2020. 11. 17.부터 2020. 11. 27.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C에서 격리할 것’ 을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13:25 경부터 같은 날 14:05 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지점, F 등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가격 리지 이탈 점검한 당시 상황에 대한 공무원 답변)

1.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 출장 결과 보고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자, 감염 법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위, 이탈 시간 및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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