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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30 2019나4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장한 각 채권에 대하여 ‘G동 건물의 층고를 80cm 높이기 위한 공사(이하 ‘층고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 15,000,000원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5,000,000원’ 및 ‘공사계약서상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산재보험료의 50%인 1,607,000원’의 합계 6,607,000원 상당의 채권만을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오입금 받은 63,000,000원 중 위 6,607,000원을 공제한 56,3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채권 이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준공금(공사잔금) 40,000,000원, ② 피고가 대납한 고용보험료 1,258,000원, ③ 피고가 대납한 한전불입금 726,000원, ④ 추가공사비 17,000,000원(= 층고 공사비 15,000,000원 중 원고가 설계업자 F로부터 받아서 지급하기로 한 5,000,000원 창호공사비 7,500,000원 전기설비 재배치를 위한 전기공사비 2,000,000원 오하수관로 공사비 2,500,000원)의 합계 58,984,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위 각 채권도 모두 공제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 단

가. 미지급 준공금 채권(위 ①항 채권)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에 원고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요구받았으나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오입금 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동생 H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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