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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3가합145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99,534원 및 2013. 8. 27.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부산 동래구 B 대 494.9㎡ 지상 7층 규모의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에 걸쳐 각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차수 계약서상 작성일 실제 작성일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1차 계약 2012. 4. 25. 2012. 4. 25. 960,000,000 (부가세 별도) 2012. 5. 10. ~ 2012. 11. 9. 2차 계약 2012. 4. 30. 2012. 10. 16. 1,105,331,400 (부가세 포함) 2012. 6. 1. ~ 2012. 12. 20. 3차 계약 2012. 12. 10. 2013. 4. 2012. 6. 1. ~ 2013. 4. 30. 나.

원고는 2013.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 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4. 25. 위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잔여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331,400원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납 건축설계비 및 관리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조에 설계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2. 5. 31. 설계비 일부인 5,000,000원, 2013. 4. 16. 사용승인신청 전 검사조사비 770,000원을 각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감리비 역시 건축주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위 설계비 및 검사조사비 합계 5,7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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