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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3 2017노350
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강간,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무고) 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X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따라서 ‘X 등을 뺑소니 범 허위 신고로 인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무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해 원심은 교통사고 피해 자인 X, 피해자 일행 이자 목격자인 Y과 Z의 진술, X와 Z이 지목한 가해차량의 번호인 AC 와 차 종이 피고인 차량의 번호와 대부분 일치할 뿐더러 차종도 동일하고, 위 번호로 등록된 다른 차량 2대는 차종이나 등록지에 비추어 가해차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 그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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