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0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비골 부분 폐쇄성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전방에서 덤프트럭이 공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려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