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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노18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나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다(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사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는 않았다.

절도와 재물 손괴의 범행도 이러한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절도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 지란에 “1. 수사보고( 피해자 C 와의 문자 내역 첨부관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 재물 은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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