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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363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8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3:40 경 인천 동구 C 아파트 D 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를 모시기 힘드니 누나 집이나 고모 집으로 가서 지내라” 는 권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

1. 참고인 E, F 문자 송수신 자료 캡 쳐

1. 현장사진 및 범행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가중영역 (4 월 ~2 년 3월)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인 아버지를 폭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 나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여 사망에 관해서는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지병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나와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방 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형제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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