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94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C 소재 임야 약 508㎡에 식재된 수목을 벌채하고, 절토하는 등으로 형질변경하여 산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훼손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판시 임야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